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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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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대상은 용기로 한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삭제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