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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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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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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석유수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석유수급장황을 전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년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기타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한한다)는 매년 당해 년도이후 5년간의 석유(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9·23>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