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석유수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석유수급장황을 전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년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기타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삭제<1999.2.5>
④삭제<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