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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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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석유수급계획)
(석유수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석유수급상황을 전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전망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기타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및 ④삭제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