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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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