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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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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