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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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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