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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2007.4.11 제8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 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범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 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 중 “항만법 제53조”를 “「항만법」 제58조”로 한다.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 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범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 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 중 “항만법 제53조”를 “「항만법」 제58조”로 한다.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제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시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로 본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포괄승계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제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시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로 본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포괄승계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2> 까지 생략
<68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5호,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단서,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제56조제1항, 제61조,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의3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11조 단서,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51조제5항, 제54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74조 본문 및 제79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6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2> 까지 생략
<68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5호,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단서,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제56조제1항, 제61조,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의3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11조 단서,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51조제5항, 제54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74조 본문 및 제79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6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만관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항만관리법인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항만법」의 준용)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ㆍ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2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이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만관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항만관리법인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항만법」의 준용)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ㆍ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2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이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