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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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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설계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