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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7134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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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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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31., 2004.1.29] [[시행일 2004.7.29]]
1.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 품을 말한다.
3.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3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5.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
6."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저지방우유류·분유류· 발효유류·버터류·치즈류,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알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난백액·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