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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

법률 제37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1984. 12. 31.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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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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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12·31, 1982·12·31, 1984.12.31>
1. "수축"이라 함은 소·말·양(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수육 및 원유을 말한다.
3. "수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지육·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원유"라 함은 판매 또는 가공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와 양유의 원유를 말한다.
5. "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축장"이라 함은 식용에 공할 목적으로 수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7. "착유장"이라 함은 목장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하며,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8. "검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의사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를 말하며, "자체검사원"이라 함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축장 또는 집유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수의사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삭제 [1984.12.31]
10.삭제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