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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중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두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중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두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차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차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0] 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0] 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ㆍ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ㆍ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ㆍ제6항”은 “제30조제2항ㆍ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ㆍ제6항”은 “제30조제2항ㆍ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22 제111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2 제113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전단, 제36조제5항, 제37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5항, 제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제9호,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전단, 제36조제5항, 제37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5항, 제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제9호,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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