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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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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허가)
①자동거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자동거검사대행이라 함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거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