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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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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7.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