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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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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12·31, 1995·12·30>
1.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을 보호·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청소원인자"라 함은 공원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폐기물을 버리는 자 및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