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공원법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 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 · 이용 · 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 · 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 · 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7.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 ·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