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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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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함은 고압가스제조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