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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증)
①허가관청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①허가관청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