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고압가스제조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11.2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 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