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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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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범위)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를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중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제조하는 것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등의 제조설비·검사설비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