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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25.("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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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범위 등)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25]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를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중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것 [[시행일 2006.11.27]]
②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25]
1. 용기등의 제조설비·검사설비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