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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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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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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 용기 등의 제조등록)
(외국 용기등의 제조등록) ①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