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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18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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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①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