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검사를 행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행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24.]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나.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일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신설 2002.7.24.]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등에 관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있는 업무를 행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행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 라목 및 바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③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신청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