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2002.3.25.] [[시행일 2002.7.1.]]
1.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검사부적정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본조신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