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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승인 및 보고)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의 예산
3.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세출의 결산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의 예산
3.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세출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