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4(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6·30]
③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본조신설 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