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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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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일 2005.4.22]]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의한 판매를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기타 부담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9·2·8] [[시행일 2001·7·1]]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본조신설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