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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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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은 동조제1항 각호의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