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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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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성평가등)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6·30, 2001·6·30, 2002.7.2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