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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6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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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
⑦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