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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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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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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안전성평가등)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본조신설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