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8.12.31 제56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54호(觀光振興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3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내지 ⑥생략
부칙 [1999.2.8 제5891호(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1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11 제67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내지 <1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내지 <14>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5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및 ④생략
부칙 [2003.12.30 제7016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4호(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부칙 [2005.1.27 제73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 내지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 내지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 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 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⑥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⑥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9> 까지 생략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9> 까지 생략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85>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