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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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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