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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8.12.31 제56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54호(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생략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생략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생략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생략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3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내지 ⑥생략
부칙 [1999.2.8 제5891호(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1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11 제67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내지 <1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내지 <14>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5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및 ④생략
부칙 [2003.12.30 제7016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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