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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010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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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