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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2.9.28 법률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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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회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기산한다.
임기만료전에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전문개정 19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