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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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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기)
①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간으로 한다. 단, 회기중에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그날로써 회기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②림시회의 회기는 양원일치의 의결로 정한다.
③국회의 회기는 양원일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경우에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