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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200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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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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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시회)
①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개정 2000.2.16>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전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