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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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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관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 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직접운영·관리하는 최고상급책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차하급자를 안전관리 총괄자로 할 수 있다.
③안전관이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