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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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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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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탁 및 감독)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개정 1992·8·1>
1.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확인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6.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
7.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8.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2·8·1>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시설의 정기검사
③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을 감독한다.<개정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