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06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 9월 30일 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23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안전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5185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6450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원의 추가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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