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은 액화석유가스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4806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 9월 30일 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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