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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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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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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당해 세관장의 소관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