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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1121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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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