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멸각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1. 보세구역장치물품 단,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보세구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통관절차를 아니한 내국물품을 제외한다.
2.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3. 관세통로에 의하여 수송중에 있는 외국물품
4. 전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보세운송 또는 내국운송중에 있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