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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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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