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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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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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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매각방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⑦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