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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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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소환)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