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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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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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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보수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담보제공·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