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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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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통관법인)
①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제161조 내지 제167조·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관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행하는 법인(이하 "통관법인"이라 한다)이 이행할 수 있는 통관절차는 통관법인 또는 통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