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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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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운송영업인)
①철도운송인·해상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수송도중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운송인이 보세구역에서 수탁하거나 인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보세구역에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163조·제167조 내지 제171조의 규정은 전항의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